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4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