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99, 2025고단61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 사기
2025초기2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홍혁기, 권하늘(기소), 조인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완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2025고단499』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4.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2025. 3. 1.경에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2월 임금 2,4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74,058,5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3.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2024. 8. 1.경에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378,99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16』
피고인은 2025. 1. 15. 11:00경 군산시 H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메울 게 있는데 기성이 안 나와서 그러니 300만~5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다음 주 명절 전이면 기성이 다 풀리니 늦어도 다음 주 23일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유)E가 2024. 10.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공장의 임대료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9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외국인 근로자 사업소득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계좌별거래내역
『2025고단61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의 원천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5명이며,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 근로자 3명 및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1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 부진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근로하고 2024.11. 16.경에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10. 임금 1,405,000원, 2024. 11. 임금 2,070,000원 합계 3,47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다)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근로하고 2024.11. 16.경에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315,1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원도연
별지
<생략>
1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제2유형은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위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