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혁기(기소), 유다솜(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C 실질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25.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5. 6월 임금 4,296,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859,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25.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602,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단, 대지급금 미변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