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86호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 B, 연번2 C, 연번6 D, 연번9 E, 연번10 F, 연번13 G 부분 및 2025고정51호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86,2025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2024고단1386』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H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시락류 제조업을 하는 유한회사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부터 202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2024. 2. 임금 2,49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1, 12,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8,245,2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부터 202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6,68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연번 7,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1,361,46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35(병합)』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H에서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 18. 피해자 K에게 '특계란 50EA를 배송해주면 식자재 대금은 추후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년도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3억 원을 체납하고, 유한회사 I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로 시가 330,000원 상당의 특계란 50EA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9,702,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5고단385(병합)』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31.경 아내 L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내일 대파2단, 양파2망, 당근2, 무3박스, 팽이버섯4, 부추1, 취나물4, 곰미역10박스, 돗나물1, 느타리1, 애호박1, 새송이1박스, 가지1, 감자1박스, 달래1키로, 양배추3망'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하여 평소처럼 물건을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업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 08:30경 가지 등 합계 76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범죄인지금액 수정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J 등 10명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J 등 10명의 직접 작성한 근로내역 등, 사업장 임금대장 및 근태기록표, 금액변경 내역 및 관련 자료들
[2025고단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K, P(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신용평가정보 자료회신 및 첨부 관련)
각 고소장, 진정서
거래처원장, 매출거래명세표, 문자내역, I관리대장, 외상대금 자료,
R자료회신관련, 법인세 및 세액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5고단385]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내역, I에서 주문한 문자내용 캡처자료
R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386』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H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시락류 제조업을 하는 유한회사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2024. 2. 임금 1,7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9, 10, 13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921,00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01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1,392,74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51(병합)』
피고인은 익산시 H 소재 '유한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8.경부터 2024. 4.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2024. 3.분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8.경부터 2024. 4.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14,363,4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미지급)
공소제기 후인 2025. 4. 2. 및 2025. 5. 27.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