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2014
판결선고
2014. 8. 26.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남원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26.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492,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 25,827,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13.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715,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합계 23,05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4. 1. 7.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484,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42,083,050원 및 위 G의 퇴직금 1,483,1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합계 2,85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I, J,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위임장
각 임금체불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현황, 근무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14부, 사업장정보집,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에 가까운 다액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만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885,6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르면 이는 '2,855,6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