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 L, M, N, O, P, Q의 임금 미지급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R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S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0
판결선고
2015. 4. 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1.경부터 2012. 9. 27.까지 및 2012. 12. 20.부터 2013. 1. 3.까지 전북 남원시 T 소재 의료법인 U재단 V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28.부터 2012. 12. 1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 3.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5.부터 2012. 12. 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2. 11.분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2,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13.부터 2012. 11.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2012. 10.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8,76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2.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2. 9.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341,483,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Z,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확인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합의각서, 양도·양수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각 개인별 체불금품 현황
수사보고(진정인들 처벌의사 확인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C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③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W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위 W이 이 사건 병원을 B이 운영하였던 시기에 고용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W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W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도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W은 2012. 11. 5.부터 2012. 12. 6.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② W이 고용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는 B이었는데, B이 2012. 12. 12. 사임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 사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권 위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인 AC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위 AC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직무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W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21.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권한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W을 직접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W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인사, 재무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9. 28.부터 2012. 12. 19.까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이 아닌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제안을 받고 병원 및 재단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당시 AD을 기획실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1>, 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A에게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기획실장으로 임용하도록 한 AD이 실질적인 병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③ 한편 피고인과 그의 처 AE는 A 등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A 등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9. 28.부터 2012. 12.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 경영정상화 및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2. 20. A로부터 이 사건 병원 및 재단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체불임금 1억 5,0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의 채무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며, 기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채무 전체를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 일부 사재를 투입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하거나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합계 4,202,330원이다. 피고인이 2015. 3. 6. AF<2>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 42만 원 가량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8,769,1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약 3개월 가량의 단기간이다. 피고인이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병중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41,483,530원의 거액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44명의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96,436,74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이 사건 병원을 인수받아 나름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위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2. 12. 1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0.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61,423,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2. 9.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2. 9.분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3.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2. 10.분 임금 827,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① 공판기록에 편철된 G, H, I, J, K, L, M, AH, N, O, P, Q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16.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진정인들 처벌의사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1. R<3>은 피고인 B에 대하여, S은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별지
각주1) 수사기록 제1010쪽 내지 제1011쪽
각주2) 피고인이 제출한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성명이 "A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해당 수사보고에는 "A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R"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