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3
판결선고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재단법인 D교회 E의원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3.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F의 2013. 7.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임금 2,709,677원 및 퇴사시까지의 2013년 연차미사용수당 3일분 280,920원 합계 2,990,5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고되었다가 2013. 9. 17.자로 복직한 후 같은 달 24.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어 퇴사한 F의 2013. 9. 17.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임금 749,120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9,200원 합계 3,558,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