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5
판결선고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1,358,0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5,892,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565,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67,384,6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정인 간이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수사기록 1권- 6쪽, 8쪽, 12쪽, 2권- 4쪽)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내사결과보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대장
E의 근로계약서 및 평균 임금 관련 서류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으나, 위 두 죄는 형법 제40 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 13244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 지 합의되지 아니한 액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회사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는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지급된 점, 향후 진 행 중인 경매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