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3
판결선고
2016. 1. 1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2,8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직자 임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22,537,65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84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임금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3,152,8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03,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508,6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I, J, D, K, L, E, M, N, O의 각 진정서
각 범죄인지 보고
체불내역, 체불금 확인서
사업자 근로감독 점검표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 로자 11명 관련]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들 중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재직자들에게 미 지급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은 점, 피고인이 기업회생 개시결정된 회사의 관 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