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6.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3.월 임금 1,682,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53,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6. 3. 1.까지 그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79,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06,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변동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임금협약이 체결된 바 없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변동성과급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농협에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은 급여 중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여에 대하여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제16조에서는 연간400% 수준 이내에서 정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제17조에서는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변동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농협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간 월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하여 연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위 단체협약에서 확정적인 지급의무를 정한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이 사건 농협의 직원급여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월지급액의 300%에 해당하는 변동성과급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제60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내역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임금 및 상여금의 세부내역을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임금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확정적으로 정한 상여금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