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0
판결선고
2019.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18. 5. 임금 1,680,825원 및 소득세 연말정산환급금 70,840원 합계 1,751,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2,988,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4,777,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정서
M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O의 피진정인 간이진술서
M의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8고단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정서
N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O의 피진정인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9,514,698원으로 적지 않고,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6. 3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8. 7.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에게 4,596,335원을 지급하여 체불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N의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7. 1. 임금 1,20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5,722,24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G의 임금 등 36,414,230원 등 합계 72,136,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2,024,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8,221,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7.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7. 1.분 임금 1,10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4,472,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7.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460,9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20,6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 D, E, F, H, I, G, J이 각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근로자들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