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대학이라는 특성상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2003년부터격주 토요휴무제를 시행하였고 2005. 7. 1.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방학 중 통상 2주간은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및 학사관련 업무의 축소에 따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 3시간만을 근무하게 하여 결국 원심 공소사실 중 2004년과 2005년의 연월차휴가는 토요일 휴무 및 단축업무로 사실상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의 부정
대학 교직원의 사용자는 학장이므로 D대학의 학장이 교비회계를 집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사장인 피고인들은 교직원 임금 지급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원심 범죄사실의 당직수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숙직 근로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당직수당 미지급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월차휴가가 토요일휴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되어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인 D대학이 토요일휴무제가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2007. 7. 1. 전에 격주 및 매주 토요일 근무를 휴무하고 방학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단축업무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과 D대학의 근로자 대표자가 위와 같은 휴무 및 단축업무로 근로자들의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의 연월차유급휴가가 소진되어 피고인들이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5조)를 말한다.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4. 10. 11. 학교법인 E학원의 대표이사(이사장)로 취임하여, 2005. 8. 29. 대표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9. 2. E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미지급 당시의 E학원의 대표자인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인식 및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고, 제42조 제1항 본문, 2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학교법인 E학원의 내부규정상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일·숙직을 하며 사업장 시설의 감시, 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의 당직업무를 하는 대가(대상)로 반일 당직은 5,000원, 1일 당직은 1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원심 범죄일람표의 미지급 당직수당은 위 당직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월급여 대비 일일 급여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할 것이고 사업주는 지급약정시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2004년과 2005년도의 당직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근로기준법상임금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