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57
판결선고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전라북도 내 일간 신문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을 창간하여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주)D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을 운영하던 중 주재기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과 각종 공과금, 대출금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주)D 명의의 각 예금채권과 (주)D의 한국언론진흥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 등을 받아오던 중, 2011. 7. 6.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청구금액을 34,680,387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1. 12. 7.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전북은행에서 청구금액을 6,557,916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1. 7.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금액을 10,662,580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새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경 합계 7,086,030원에 이르는 2건의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고, 2011.경 합계 61,506,378원에 이르는 10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경 합계 10,97,205원에 이르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외에 2010.경부터 2012.경까지 26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0. 7. 2.부터 2013. 8. 30.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 88명으로부터 노동청에 체불임금 합계 162,262,812원에 대한 진정을 받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재정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D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D의 법인계좌(전주동부신협 : E)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명의 개인계좌(전주동부신협 : F)나 동거녀 G의 개인계좌(새마을금고 : H, I)로 계좌이 체하거나 현금인출하고, 자금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집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 결재금액 상당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결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6-3에 있는 신협 CD 인출기에서 위 (주)D의 법인계좌로 J대학교에서 광고대금으로 880,000원이 입금되어 위 법인계좌 잔고가 880,200원이 되자 바로 현금 8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178,688,020원을 현금출금하거나 피고인과 동거녀 G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북은행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의 예금채권 178,688,02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위 (주)D에 입사한 K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K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신문사 본사 사무실에서, 김제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K으로부터 지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 정읍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L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2. 5. 17. 진안지사의 주재기자로 일하기 위하여 응모한 M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진정서, 금융기관별 압류내역, 각 금융정보거래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가압류나 압류결정이 모두 해제되거나 취하된 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