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나864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전북 완주군 AB 소재 전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화학․섬유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AC노동조합의 전북지부 AD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