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이 압류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O 및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