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는 635,38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는 826,854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는 872,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에게는 59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E에게는 62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0. 7. 경부터 2011. 6. 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자 G노동조합 H본부 산하 I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다.
2008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J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는바, G노동조합 H 본부 산하 I 지부와 J 협의회는 2008.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급적용 합의
G노동조합 H본부 I 지부의 근로자 대표와 J 협의회는 2010. 5. 경부터 택시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대비하여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0. 8.경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체결 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
G노동조합 H본부 산하 I 지부와 J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급적용 무효화 합의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1. 6. 29. 노·사 상생 차원에서 사납금 및 급여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2010년, 201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월 지급 상여금을 뺀 차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1년도 임금협정 소급 적용 가부
살피건대, G노동조합 H본부 I 지부의 근로자 대표와 J 협의회는 2010. 8.경 향후 체결될 2011년도 임금협정을 최저임금법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자고 합의하였으나, 그 후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그 유효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한 사실, 피고 노조와 피고가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1년도 임금협정은 그 유효기간 개시일인 2011. 7. 1.부터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8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09. 10. 19.까지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새로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발생 전일인 2011. 6. 30.까지 위 임금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이상,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전일인 2011. 6. 30.까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08년도 임금협정 중 위 최저임금법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노조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B, C의 각 소는 2014. 3. 21.에, 원고 D의 소는 2014. 4. 2.에, 원고 E의 소는 2014. 4. 8.에 각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 B, C의 2010. 7.부터 2011. 2.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권과 원고 D, E의 2010. 7.부터 2011. 3.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고를 광주지방고용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원고들은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이를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최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 11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에게 각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상여금 400% 중 200%를 적치해 두었다가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 상여금 상당액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 임금협정 제18조는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0년도 이전부터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월 소정 근로시간인 191.2시간{= 1주 44시간(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2008년도 임금협약에 따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시급이 4,3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635,382원, 원고 B에게는 826,854원, 원고 C에게는 872,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7. 15.부터 2014가소33938 사건(2014가단20600 사건의 재배당 전 사건번호)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는 591,3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624,2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기간 동안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사납금에서 원고들이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납입하였던 사납금을 뺀 나머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3.의 나.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