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37,2014
판결선고
2015. 3.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3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 9~14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017,697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5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3. 9. 14.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명절이 돌아오니 마트에 물건을 많이 떼어 와야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및 1,000만 원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합계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4. 10.14.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L, M에 대한 부분),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O에 대한 부분), J, P, Q, R, S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및 근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체불 임금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4. 임금 981,623원과 퇴직금 179,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8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 C, D, G, E의 임금 합계 7,031,693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76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