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50,2014
판결선고
2016. 2. 16.
범죄사실
『2014고단165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2,923,200원 및 2013. 6. 5.경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임금 3,000,000원, 7. 임금 3,000,000원, 8. 임금 3,000,000원 합계 11,923,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8. 11. 1.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3. 4. 임금 잔액 189,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706,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4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8.부터 2014.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2,500,000원, 2014. 6. 임금 1,660,000원 합계 6,6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6,949,318원, 2012. 10. 1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797,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46』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3. 9. 임금 2,711,340원 등 임금 합계 29,122,730원과 퇴직금 12,262,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K, L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K, L의 임금 합계 77,482,770원 및 근로자 K, L의 퇴직금 합계 23,679,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4고단184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4고단194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3조(임금전액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L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는 점, F, G, I, J의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H, K, L의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B의 2013. 11. 임금 2,482,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B, C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58,296,761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14,518,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과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5.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C의 취하서 및 2016. 1. 19. 이 법원에 제출된 B의 취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