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20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 ~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과, 퇴직금 16,965,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공소사실 기재 204. 8. 31.은 2014. 8.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