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고단238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2015고단373)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AB,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AC, U, V, W, X, AD, Y, Z, AA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2384]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A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2014. 4. 내지 같은 해 7.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연번 2 내지 5, 24,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107,350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316,9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