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고단60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15고단184호)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94, 600(병합), 1366(병합), 1784(병합)]

『2014고단94』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2010. 9. 1.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3. 7.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16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18명(I병원 근무자 L, M, N, O, P, Q, R, S, T, U, V, W와 K 요양병원 근무자 X, Y, Z, AA, AB, A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66,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2013. 12. 13.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D의 2014. 2. 임금 4,285,7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13,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66』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I의료재단 K 요양병원에서 2014. 2. 21.부터 201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2014. 5. 임금 4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4, 14, 15번은 제외)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340,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4』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I의료재단 K 요양병원에서 2013. 11. 19.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F의 2014. 3. 임금 1,0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