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81
판결선고
201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4. 6.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3년최저임금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200원부터 5,2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4. 6.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6월분 임금 51,2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와 같이 임금 합계 438,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4. 6.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2,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