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11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부터 201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848,69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수당 합계 4,555,078원 및 퇴직금 합계 984,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 E가 2015.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