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
판결선고
2015. 4.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8. 임금 202,040원 및 퇴직금 11,733,3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575,770원 및 퇴직금 합계 48,115,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 외 7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중간정산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