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36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5고단136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과 함께 위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중 G이 위 병원 행정실장직을 그만두자,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자신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G 및 G의 딸 H,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G에게 "나와 형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병원 대지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건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일경"병원 구내식당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H, I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제시 K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니 H에게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달 25일경 G으로부터 G 및 H의 인감증명서 등을 각 건네받고, 자신의 아들인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I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차용증서, 일금: 일십억 원정, 변제기일 2014. 11. 28., I은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H는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 J 귀하'라고 컴퓨터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미 기재되어 있는 '위 채무자 G, 연대보증인 I, 연대보증인 H'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G 및 H의 인감도장과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아들인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공증할 목적으로 L에게 공증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금란에 '일십억 원',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I, H', 보증인 한도금액란에 '십 억', 위임인란에 'G, I, H'라고 기재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G, H,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8.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법률사무소'에서, L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공증하도록 업무를 맡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공증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