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15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G, H, I, J<1>,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