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2,2015
판결선고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82』
피고인은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전주시 덕진구 G 외 4필지 대지 6,380㎡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77세대(이하 'H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유한회사 E을 시행사로, 유한회사 F을 시공사로 하여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4. 10. 17.경 F 발행 약속어음 액면 3억 3,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고, 같은 달 20.까지 위 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나 아파트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도를 막아주면 아파트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의 법인과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주고, 시공사인 F의 시공권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733-7에 있는 전북은행 호성동지점에서 2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당좌거래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어음금을 대신 결제하여 최종 부도를 막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E과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이 일단 부도만 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4년 9월분 임금 4,903,32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348,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9,243,9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43』
피고인은 2014. 7. 10.경 남원시 N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O(대표이사 P)의 직원 Q에게 "유한회사 E이 시행하고 유한회사 F이 시공하는 위 H아파트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 다음달 말일에 90일짜리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전북은행과의 당좌 거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을 모두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없었고, 위 'H 아파트' 공사 도중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느라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위 'H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년 6월경 위 'H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가 레미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레미콘 18루베 1,104,8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레미콘 1,725루베 합계 119,544,81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 S, T의 각 진술기재
K,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 인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통장사본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발행어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발행어음 내역 제출)
『2015고단150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M의 각 진정서
『2015고단2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V, R, M,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발행어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돈을 받는 조건으로 H 아파트의 시공권 · 시행권 일체를 포기한다거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 및 사업권의 양도계약은 2억 7,500만 원과 별도의 계약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행하는 H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발행한 액면금 3억 3,000만 원의 어음이 2014. 10. 17. 1차 부도가 나자, 2014. 10. 19. 피해자 K를 찾아가 위 어음의 부도를 막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4. 10. 20. 피해자 K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시공사포기 및 이행각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시공사포기 및 이행각서'는 H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이 H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유한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E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시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며,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E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K에게 인도한 유한회사 E의 법인인감을 다른 것으로 변경한 후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하여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E을 양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H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유한회사 E의 가치가 62억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피해자 K가 지급한 2억 7,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돈을 유한회사 E을 양도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이 어음부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의 부도를 막고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E의 사업권을 양도하여 피해자 K가 H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기존에 공사에 투입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K가 지급한 2억 7,500만 원이 추후 지급할 정산금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정산금이나 W에 대한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인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즉시 자신 소유의 주식의 양도와 대표이사 사임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절차의 이행이 피해자 K의 피고인에 대한 정산금이나 W에 대한 7,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하도록 약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피해자 K에게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여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K가 지급한 2억 7,500만 원을 법인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유한회사 E 발행의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E의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사업권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위 액면금 3억 3,000만 원의 어음에 배서를 하여 유통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배서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어음금을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음금의 지급책임은 결국 발행인인 유한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 K가 위 돈의 지급으로 인하여 동시에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 본영역(징역 4월 ~ 1년)
서술형기준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으로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유한회사 O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한회사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U, M 앞으로 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30,541,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452,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