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883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63호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2월분(공소사실에는 '1월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592,725원, 3월(공소사실에는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673,635원, 4월(공소사실에는 '3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89,28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58,8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임금 등)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9,440,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787,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610,9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883호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분 임금 1,728,809원, 2013년 12월분 임금 1,728,809원, 2014년 3월분 임금 1,728,809원, 2015년 5월분 임금 1,728,809원, 2015년 6월분 임금 1,728,809원,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25,000원 합게 14,955,472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574,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D의 2016. 2. 12.자 고소취하장, F의 2016. 2. 12.자 고소취하장, G의 2016. 2. 15.자 고소취하장, H의 2016. 2. 15.자 고소취하장, I의 2016. 2. 12.자 고소취하장, J의 2. 12.자고소취하장, K의 2. 15.자 고소취하장(K의 대리인 L가 제출), M의 2. 12.자 고소취하장, E의 2. 15.자 고소취하장},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