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7,2015
판결선고
2015. 8. 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09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익산시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2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로한J의 2014. 2. 임금 5,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K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김제시 L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40명을 각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2. 9.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6,420,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 2, 4, 5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47,522,258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7,570,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김제시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20.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4. 8.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9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정서
『2015고단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R, S,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K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 10. 임금 3,800,000원 및 퇴직금 11,571,7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67,099,062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846, 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14,621,320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임금과상여금 합계 67,099,062원(=C 29,162,5 00원+D 21,848,789원+E 11,848,544원+F 4,239,229원) = 47,522,258원
각주2) 공소제기 당시의 퇴직금 합계 76,417,027원 - 공소기각된 부분의 퇴직금 합계 38,846,370원(=C 11,571,781원+D 15, 268,562 원+E 7,395,068원+F 4,610,959원) = 37,570,65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