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20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