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2015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91』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2. 12. 16.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 및 7. 임금 합계 2,700,000원 및 퇴직금 3,490,6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3,352,017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8,576,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3. 3.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 ~ 3. 임금 합계 3,406,129원 및 퇴직금 1,582,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62,789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7,2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
피고인은 의료법인 C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액면금 1억 원인 G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인 2015. 1. 21.이 다가오자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해자 H에게 지급기일을 10일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K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지급기일을 10일 후로 고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을 건네받자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고치기 위해 기존 지급기일의 기재를 지우라고 하여 K로 하여금 네임펜으로 기준 지급기일을 지우게 한 후 새로운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위 약속어음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88』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이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4. 1. 5.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580,640원 등 합계 2,38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병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93,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속어음 사진, 각 약속어음 사본
[2015고단688]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 13, 15, 17, 20면),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 등에 우선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전주지방법원 2015. 6. 10.자 2015회합13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