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49,2015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34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381,400원 및 퇴직금 15,908,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7,498,813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826,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에 있는 F 주식회사 청주사업소 전기공사와 전북 군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G 전기공사를 해주면 그 회사의 원청으로 부터 공사대금 합계 1억 7,270만 원을 받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적극 재산으로 아파트 1채 시가 3억 원 상당과 주식회사 C 공장 건물 및 부동산 시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억 7,300만 원, 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금 7,000만 원, 신용보증기금대출금 2억 원, 매입업체 미납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아울러 2012. 9. 5.자로 위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H에 대한 채무 1억 원(2012. 11. 29.자), I에 대한 채무 2억 원(2012. 11. 30.자) 및 국세체납금 8,000만 원 등 이미 부채가 적극 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공사[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유한회사 J로부터 기계설비(전기공사 포함)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이전에 마친 다른 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재하도급을 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누적된 채무가 남아 있는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나 다른 하수급업자들로 하여금 위 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J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한 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경부터 F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전기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8. 31.경까지 모두 완공하게 한 후,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원청인 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J로부터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공사 도급금액 20억 8,774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금융권대출금 상환 등 급한 채무를 돌려막거나 H, I 등에 대한 사채를 우선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으로 2013. 7. 17.경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J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외에도 K, L, M 등에도 도합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F(주) 청주사업소), 공사계약서(전기공사 ㈜G), 전자세금계산서(청주 한라전기공사 외), 전자세금계산서(G 전기설치 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역시 작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