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단74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과 L,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