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9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 임금 1,011,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376,181원 및 퇴직금 9,215,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23.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