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19,2015
판결선고
2016. 5.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018]
피고인은 2015. 8. 25. 21: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 전북도청 남문까지 약 200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01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서 2013. 12. 2.부터 2014.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000,000원(2014. 10. 임금 5,000,000원, 2014. 11. 임금 5,000,000원, 2014. 12.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72,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2]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서 2010. 9. 25.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362,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15고정1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2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