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22
판결선고
2016.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E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등 5명에게 2010. 8.부터 2011. 3.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기준 최저임금액 4,110원, 2011. 기준 최저임금액 4,320원에 각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07. 8. 14.부터 2014.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0. 8.부터 2011. 3.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2,79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08년 단체협약서, 임금지급대장(10. 8월-11. 3월), 2013년 임,단협정서, 2014년 임,단협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 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유한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서(피고인측 증 제2호) 제3조에 의하면 식사 및 휴게시간은 운행시간 중영업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에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금협정서 제3조에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협정서 제3조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 부분은 손님을 탑승시키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식사 및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일 뿐 손님이 탑승하지 아니한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택시는 탑승할 손님을 찾기 위해서 빈차인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 2008년 임금협정서 제5조는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승객을 탑승시켜야 하므로 탑승할 손님을 찾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금협정서 제3조를 해석할 경우 하루 8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손님이 단 1명도 탑승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0시간이 되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2008년 E 단체협정서' 제18조는 "조합원의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한다. 단,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47쪽), 유한회사 E에서 작성된 임금지급대장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간근무일수, 야간근무일수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손님이 탑승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56쪽 내지 103쪽), ③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E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과정과 "2013년 (유)E 임금협정서"(증거기록 2권 133쪽) 제3조에 "조합원의 주 근무시간은 택시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관하여 유한회사 E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과정과 2013년 (유)E 임금협정서 제3조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의 특수성과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저임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K, J, I, F과 원만히 합의하여 K, J, I,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8쪽, 29쪽, 47쪽, 53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G의 최저임금미달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