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천일교통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만 지급받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위 법이 정하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기한다는 개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7.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도 임금협정서(이후 2011. 9. 30.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2004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일 전의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2004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무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연 중 2월은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8일인 달은 23일(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제14조(제수당)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은 임금산출표에 의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6년경 임·단협 보충합의서(이하 2004년도 임금협정서와 함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통칭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기재된 2006년도 임금산출표는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이다.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한 2011. 4. 27.부터 2011.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2,311,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2011. 4.분부터 2011. 8.분까지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7.33시간)에 매월 인정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220시간으로 보아 최저시급에 220시간을 곱한 것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임금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채용 종업원의 경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습기간인 2011. 4. 27.부터 2011. 7. 26.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10/100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원고가 2014.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9. 4.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분 임금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에 해당하는 2011. 9. 10.이므로, 2011. 8.분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2011. 4.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채권만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6. 24.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독촉함으로써 최고를 하였고, 늦어도 2014. 7. 4. 피고의 B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최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노동청 진정 이전이나 이후에 임금 지급의 독촉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것은 2011. 8.분 임금과 2011. 9.분 임금 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승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2004년도 임금협정 제4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으로, 월별 소정 근로일수를 31일인 달은 26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 28일인 달은 23일로 각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1년 중 31일인 달은 1, 3, 5, 7, 8, 10, 12월로 각 소정근로시간이 190.5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33시간 × 26일)이고, 30일인 달은 4, 6, 9, 11월로 각 소정근로시간이 183.2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33시간 × 25일)이며, 28일인 달은 2월(2011년 기준)로 소정근로시간이 168.5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33시간 × 23일)이므로, 그 평균은 186.3시간{= (190.58시간 × 7개월 + 183.25시간 × 4개월 + 168.59시간) ÷ 12개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출표에 기재된 22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임금산출표에 기재된 산출내역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방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행정부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기대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인바(대법원 2010. 1. 1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 규정이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1년간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86.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시급이 4,3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수령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합계 60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분 임금의 지급일인 2011. 10.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