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1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1천여 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14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