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AK, AL(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순번 93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도 직전인 2013. 6. 10.경 원도급사인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2013. 5.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AA건설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1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AA건설에 송금하여 임금으로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AA건설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N건설 주식회사(이하 'N건설'이라고 한다)는 부도로 인하여 2013. 6. 1.부터 2013. 6. 17.까지의 기성금을 받지 못한 채 2013. 6. 17. 골조공사 수행을 포기하였고, 이후 AA건설은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빌려주고 추후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면 AA건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존 고용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들의 2013. 6.분 임금은 AA건설이 N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6.분 기성금의 일부로서 고용을 승계한 AA건설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것이거나, 위 기성금 상당액이 N건설과 AA건설간의 협의로서 피해자들의 각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6. 3. 22.자 변호인 의견서는 2015. 11. 24.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AK(2015고단486호), AL(2015고단745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A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A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피고인은 N건설의 대표이사로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 현장에서 건축골조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3. 5.분 임금 63만 원, 2013년 5월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3. 5.분 임금 220만 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인 2013. 6. 17.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L(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순번 93)
피고인은 N건설의 대표이사로 세종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3. 5.분 임금 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AJ, AK, AL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AJ은 N건설의 전주시 P 건축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 ② AK은 위 전주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N건설이 부도하기 전에 임금을 전부 받고 퇴직한 사실, ③ AL은 N건설의 세종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AJ, AK, AL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AJ, AK, AL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억 4,000만 원을 AA건설에 지급하여 AA건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AA건설에서는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면 변제받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던 것일 뿐 N건설의 고용을 승계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N건설의 2013. 6.분 기성금으로 N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