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노18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 I과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E, H, P, Q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원청사의 부도 등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