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2014고단94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G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사실오인(2014고단1313호 사건에 관하여)
근로자 H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이 아닌 월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월 임금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산정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940호)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B의료재단 E병원의 실경영자로,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1월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 G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에서 제출된 G 명의의 고소취하서, 당심에서 제출된 합의서(확인서) 등에 따르면,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수사기관에서 '2012. 7. 5.부터 2014. 4. 15.까지 B의료재단 E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입사하여 당시 약정임금은 월 160만 원이었다가, 2013년 1월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3년 3월분부터의 임금 총 4,050만 원과 퇴직금 5,371,188원<1>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B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 AF가 2014. 7. 3.자로 H에게 임금 4,050만 원과 퇴직금 7,752,215원이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2009년 말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병원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의 아들 AG이 '2012년 말경부터 E병원의 기획실장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H를 총무과장으로 보직 변경하되, 기존에 하던 요양보호사 팀장 역할도 같이 하기로 하고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2013년 3월 이후 H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