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18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D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마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8.부터 2015. 9. 25.까지 근로한 E의 2015. 7.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4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8.부터 2015. 9. 2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777,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394,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F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E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