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3
판결선고
2016.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1. 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229,074원과 같은 달 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K의 임금 1,443,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5. 10.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9.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868,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5. 10.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590,10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