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각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