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9
판결선고
2016. 4.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2,914,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휴가비 합계 7,124,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25,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199,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제출서류 포함)
E, G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휴가비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4.분 임금 2,85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70쪽)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증거기록 10쪽
각주2) 당초 공소 제기된 9,983,450원 - 공소기각된 B의 임금 2,858,750원 = 7,124,7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