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105만 원, 2015. 6. 임금 105만 원, 2015. 7. 임금 105만 원, 2015. 8. 임금 105만 원 합계 420만 원과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