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5
판결선고
2016. 7.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전주시 완산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0.분 임금 1,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1,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I 외 14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5. 22.부터 2015. 5. 8.까지 현장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329,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