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65
판결선고
2017.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5. 7.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8,030,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내사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년이 넘은 고령의 근로자들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되 그들에게는 임금 외 일체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E도 이와 같은 노사합의 내용을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하고 2007. 4. 21. D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이에 따라 E은 다른촉탁직 근로자들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D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
또한 E의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21조가 적용되므로 합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산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D과 E은 형식적으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E이 D에서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D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