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1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하였던 주소지(주민조회에 따른 주소로서 종전에 이미 송달불능이 되었다)에 2차례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5.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6.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초기70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6. 5. 4. 피고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사실, ④ 이 법원은, 원심법원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직장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6. 8. 25. 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