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2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7, 19 내지 30, 32 내지 46, 61 내지 67, 86번 기재 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 I, J, K이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