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7나14553 판결

2017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 분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14.경 임금협정(갑 제4호증,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29.경 임금협정(을 제1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1. 7. 1.부터 적용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피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C 분회는 2011. 8. 11.경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을 인정하면서 사납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정 보충합의(갑 제8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 등의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1 표 중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은 같은 표의 각 해당 란 각 해당 기재 내역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