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으로부터 차량개조대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편취하고,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6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회사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M, R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X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